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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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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7조 (면허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면허기준)

①공사업의 면허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공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器機를 포함한다)

4. 공사실적(新規免許인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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