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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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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6조 (면허신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면허신청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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