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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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6조 (면허신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면허신청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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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