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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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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9.4.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91헌마161991. 7. 2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1.22.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1990.1.1.부터 1994.12.31.까지의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1990.4.26.

서울고법 87라91987. 2. 9.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대법원 83도691984. 5. 22.
업무상실화(변경:중실화)ㆍ업무상과실치상(변경:중과실치상)ㆍ전기공사업법위반

주유기 수리업자의 작업을 위한 형광등 가설행위와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제5조에의 해당여부

서울고법 81구371982. 11. 30.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 소정의 공사업의 면허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한 업체인데 원고는 1978. 9. 6.자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면허인 제1종 전기공사면허 제486호와 함께 권리일체를 양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81구2871981. 12. 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재보호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한 지정문화재수리업(보수, 단청)자 등록을 각기하고, 1979.12.31.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5조 에 의한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유효기간은 1980.1.1.부터 1984.12.31.까지)를 받는 한편, 1976.11.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자원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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