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5조 (결격사유)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電氣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電氣의 경우에 한한다), 제173조의2(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72條第1項의 罪를 범한 者를 제외한다), 제174조(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64條第1項ㆍ第165條ㆍ第166條第1項 및 第172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제175조(電氣의 경우에 한하며, 第164條第1項ㆍ第165條ㆍ第166條第1項 및 第172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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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2303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1. 21.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6.1.22.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1990.1.1.부터 1994.12.31.까지의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1990.4.26.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주유기 수리업자의 작업을 위한 형광등 가설행위와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제1호,제5조에의 해당여부
지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는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업법 제5조 소정의 공사업의 면허를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한 업체인데 원고는 1978. 9. 6.자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면허인 제1종 전기공사면허 제486호와 함께 권리일체를 양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재보호법시행령 제8조 에 의한 지정문화재수리업(보수, 단청)자 등록을 각기하고, 1979.12.31.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5조 에 의한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유효기간은 1980.1.1.부터 1984.12.31.까지)를 받는 한편, 1976.11.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자원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