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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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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6조 (면허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면허기준) 면허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공사용기기에 관한 사항

4. 공사실적에 관한 사항

5. 경력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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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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