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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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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1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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