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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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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삭제 <1980.12.24>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7.12.13>

③통상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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