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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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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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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③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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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294호, 1980. 12. 24. 일부개정, 1980. 12. 2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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