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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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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②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③동력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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