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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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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7조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분야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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