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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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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7조 (회원의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회원의 자격)

①공사업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공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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