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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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37조 (회원의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회원의 자격)
①공사업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공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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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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