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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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7조 (시정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시정명령등)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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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