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27조 (시정명령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시정명령등)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주거나 다시 하도급준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때

6.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