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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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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공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아닌 전기용품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한국공업규격표시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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