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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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공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아닌 전기용품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한국공업규격표시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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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