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전기공사업법 제27조 (무면허자에 대한 도급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무면허자에 대한 도급금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도급시킬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