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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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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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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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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