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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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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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