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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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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전기공사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기공사의 도급인은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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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