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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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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전기공사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기공사의 도급인은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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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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