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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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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工事業者가 下受給人인 경우에는 發注者 및 受給人, 工事業者가 다시 下都給받은 者인 경우에는 發注者ㆍ受給人 및 下受給人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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