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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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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7조 (전기사업법의 준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2.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전기사업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전조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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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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