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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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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1조 (공사업의 승계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2.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공사업의 승계등)

①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80.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302021. 7. 15.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른 위법상태도 승계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 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법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 9.

대법원 85다카21611986. 9. 23.
물품대금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대법원 84누6091985. 7.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회사의 목적사업중 일부만의 양수인이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서울고법 85나5821985. 6. 12.
구상금청구사건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2누3111984. 4.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나. 전기공사업면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이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기공사업면허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포괄적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1구371982. 11. 30.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소외 회사로부터 그 면허인 제1종 전기공사면허 제486호와 함께 권리일체를 양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공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는 위 법 제11조에 의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는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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