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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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294호, 1980. 12. 24. 일부개정, 1980. 12. 2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 이◎◎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김○○, 김◎◎, 김◊◊)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이○○(4세
○○사 대표사원 정○택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민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전기공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필요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27. 그 위헌확인을
어떤 공사업자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하였으나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경우, 전기공사업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1, 3, 5, 7, 9, 11 :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0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 피고인 8 합자회사, 피고인 10 주식회사, 피고인 12 주식회사 : 각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나. 전기공사업면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이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기공사업면허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포괄적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의를 중간생략하고 바로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소외 7 명의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양도, 양수에 관한 위 법 제10조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신청을 하고 동년 9. 6.자로 그 인가를 받은 사실, 위 양도, 양수계약의 목적물 표시는 전기공사업 면허권과 영업권이라 표시되어 있으나 위 면허권이 바로 전기공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