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3.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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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68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현행
- 법률 제10957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7. 25. 시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294호, 1980. 12. 24. 일부개정, 1980. 12. 2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967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11. 15. 시행
- 법률 제1280호, 1963. 2. 26. 제정, 1963.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른 위법상태도 승계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 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법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 9.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가. 회사의 목적사업중 일부만의 양수인이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나. 전기공사업면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이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기공사업면허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포괄적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외 회사로부터 그 면허인 제1종 전기공사면허 제486호와 함께 권리일체를 양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공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는 위 법 제11조에 의거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이는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