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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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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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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추진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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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67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