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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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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

①수도권정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구분한다.

②기본계획에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와 적정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및 산업의 규모와 배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규모이상의 도시의 배치

3. 도시개발의 방향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의 지정

5. 환경보전의 계획

6. 광역적인 체계정비가 필요한 교통시설ㆍ상하수도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관한 계획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각종 계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계획의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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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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