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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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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구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7.12.13>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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