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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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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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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1997.12.13>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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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67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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