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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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구성)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3.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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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67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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