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인구영향평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인구영향평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ㆍ제한정비권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도시의 개발, 공업단지의 지정, 공업용지의 조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등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인구영향평가의 대상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670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8. 20.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