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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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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 (인구영향평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인구영향평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촉진권역ㆍ제한정비권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도시의 개발, 공업단지의 지정, 공업용지의 조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등 공공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수도권인구집중현상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②제1항의 인구영향평가의 대상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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