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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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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지하철ㆍ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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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2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
- 법률 제19170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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