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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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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12.8>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ㆍ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2두329002022. 5. 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의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2402019. 1. 2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먹는물관리법」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하수법」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392018. 4. 5.
E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확인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2. 「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112016. 2. 18.
지하수원상복구명령취소

제15호증, 제24호증 내지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안쪽지름이 40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여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청주지방법원 2008가합11602009. 12. 2.
손해배상(기)

원고가 위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건축물 착공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구 지하수법(2005. 5. 31. 법률 제7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하수법’이라 한다) 제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주)2006누2572006. 12. 15.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제주지방법원 2006구합3102006. 6. 28.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 중 부담취소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대법원 99두74702001. 10. 23.
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