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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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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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주지법 2019구합64792021. 2. 9.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및원상복구명령취소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2402019. 1. 23.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지하수법」제7조의3 및「먹는물관리법」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