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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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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의3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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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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