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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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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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