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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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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지하수관련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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