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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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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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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지하수관련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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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120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
-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
- 법률 제19170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10154호, 2010. 3. 22. 타법개정, 2011.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924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