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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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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5조의2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2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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