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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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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5조의2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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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지하수보전ㆍ관리의 정보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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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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