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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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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5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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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2022. 1. 6. 시행
-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2018. 6. 8. 시행
- 법률 제11803호, 2013. 5. 22. 일부개정, 2013. 11.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6368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1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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