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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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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②삭제 <1999.3.31>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1. 삭제 <2005.5.31>

2. 삭제 <2005.5.31>

3.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④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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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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