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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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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ㆍ기술능력ㆍ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3.31>
③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3.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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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905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