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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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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2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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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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