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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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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22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6.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76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현행
- 법률 제9058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5955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3. 31. 시행
- 법률 제5286호, 1997. 1. 13. 전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599호, 1993. 12. 10. 제정, 1994. 6.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