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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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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8.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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