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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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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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