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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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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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