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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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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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