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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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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9조 (벌칙)

제39조 (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한 자(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를 포함한다) 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택지를 취득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택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초과소유부담금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에 관한 허위의 계약을 한 자는 계약당시의 당해 택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일부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의 당해 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은 처분당시의 가격으로 하되 그 부과률은 년 100분의 11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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