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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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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8조 (권한의 위임)

제38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업무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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