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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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0조 (과태료)
제4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제34조제1항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타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ㆍ8ㆍ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ㆍ8ㆍ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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