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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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1조의4 (윤리규정)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