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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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1조의3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12026. 4. 29.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제64조, 제68조 제1항, 제78조, 제79조 등, 세무사법 제18조, 공인회계사법 제41조 및 제42조, 건축사법 제31조 및 제31조의3 등 참조). 전문자격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행정력이 부족한 국가가 직접 전문자격사를 규제하는 대신에 전문자격사 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
헌법재판소 2022헌마2792025. 12. 18.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건축사법(2022. 2. 3. 법률 제1882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31조의3, 제31조의4, 건축사법 부칙(2022. 2. 3. 법률 제18826호) 제2조, 제3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