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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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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1조의3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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