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조의3 ((징계))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5.8.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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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9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2헌마279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
가. 자의적인 징계의 우려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징계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징계요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질적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단일한 건축사협회를 통해 통일된 교육 및 규제를 하는 것은 이에 적합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