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18. 선고 2022헌사195 결정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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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 본안사건
- 2022헌마279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5. 12. 18.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건축사법 제3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