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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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6조 (업무의 보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업무의 보수)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 1982.4.3,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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