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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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6조 ((業務의 報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업무의 보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建築士事務所開設者"라 한다)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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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815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2. 5. 시행현행
-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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