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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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5조 ((無登錄業務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무등록업무의 금지)
①건축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으로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보수를 받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특수공장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2.4.3, 1984.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918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501호, 1992. 11. 25. 타법개정, 1993. 5. 26. 시행
-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정, 1963. 12.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6도11986. 2. 25.
건축사법위반
건축사가 등록지외에서 업무행위를 한 것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법 85노3711986. 9. 5.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의건축사법 제25조 제1항의 무등록업무행위에의 해당여부